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비하여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고,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협력이 가능해져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