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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