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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관리 및 입주,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