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온라인에서 물품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나, 소비자가 특정 인터넷도메인을 입력하더라도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인터넷도메인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결과인 경우도 있으나, 해외에 본사를 둔 내국법인이 가격차별 등을 위해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막고 국내 사이트로만 접속하도록 리다이렉팅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