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개별조항에 따라 각각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되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제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인정받아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 과세혜택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과세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제37조) 대상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연구개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고(안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함(안 제37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