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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의 해석에 따라서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부문은 그 행위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