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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기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송전탑 유지보수 업무, 원자력발전소 경상정비 업무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임.
외주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적정 안전장구의 지급 및 인력배치를 최소화함에 따라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실제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281명)는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남.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위험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