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용카드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서비스와 가맹점들과의 개별 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신용카드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신용카드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신용카드업자들은 매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7년 한 해에만 8개 신용카드업자들이 사용한 마케팅 비용 중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제공된 기본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마케팅 비용은 1조 5916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업자들은 가맹점들의 매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출을 대형가맹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중소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들이 제공하는 마케팅 효과를 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의 매출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