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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이행능력·기술력·입찰가격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도입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