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