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위치 표시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지점번호를 표기한 지점번호판은 조난사고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만, 그 설치 숫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임. 이는 현행법에 지점번호판 관리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이 서로 설치를 미루고 있고, 지점번호판의 설치 간격 등 설치기준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지점번호판 설치관리계획에 따라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점번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각종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지점번호판 설치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이 설치관리계획에 따라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정보 등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점번호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각종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제7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지점번호판 설치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제8항 신설).
라. 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설치간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5제9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