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90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현행
개정안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