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시행근거를 정하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복지 개념과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급요건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긴급지원급여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법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없지만 경제적 빈곤층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에너지 빈곤은 비단 경제적 빈곤만의 문제가 아님. 사회적 이유로 에너지 빈곤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및 빈곤층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 없이 국가 등이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및 비상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복지 추진방향과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혹한 및 혹서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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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