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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대학회계)
제26조(재산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