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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바, 통계법상에 국가통계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통계청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장이 재임 중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통계결과 공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계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통계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해당 통계의 제공 사유를 추가함(안 제27조의2제3항).
다.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공표 전 제공내역을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통계청장)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