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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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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