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을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 내 공공분양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의무를 부여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5제1항).
나.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의무를 규정함.
1)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사정으로 그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안 제49조의5제5항 신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5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