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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에 시설의 출입로를 연결하여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고 바로 도로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 구매를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어린이 통학로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설치되었을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로 점용의 경우, 허가 전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초등학교 등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