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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전례 없는 여름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은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냉방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고,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상당수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온열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냉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