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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