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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이행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된 동의의결이 많아질수록 충실한 관리가 어려워 이행관리 부실로 인해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2007년에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의 조정,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5호, 제51조의3, 제62조 및 제65조의2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