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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상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의2(최저임금의 인상률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