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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의 갱신에 통일성이 부재함.
이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