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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안장 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이장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제16조(안장비용)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1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