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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증명서 등)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