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뿐임.
그런데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당시의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계속 가동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계속운전’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도록 하는 것은 전력 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계속운전’ 및 ‘영구정지’ 이외에 원전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허가기준)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36조(허가 등 기준)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