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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 일부에 대하여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다만,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현역 준장 및 대령,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가 신고하는 병역사항은 비공개로 관리되어 외부 기관에서 이를 감독하기가 어려움. 또한,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의 병역사항까지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이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