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유통·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7조의3(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의 효과음 발생)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