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8호 신설).
다. 비밀유지의무 유형에 제공 행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