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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결산)
제35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60조의2(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제66조(결산)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6조(설립ㆍ운영)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