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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훌륭한 교사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훌륭한 교사에 의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처럼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