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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함)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도 금지시설에 포함됨.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큼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9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의 교육환경 보호)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