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재난은 복합대형화 추세로 종래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기술연구가 시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연구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재난대응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기술 연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중앙소방학교 부서단위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소방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 소방대응 역량과 소방정책 지원을 위한 독자적 국가연구기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의 전문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립소방연구원 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