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심한 지역임. 이로 인하여 강원도는 지역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이 심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따라서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정책 확대 추세에 맞추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