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제107조제3항·제4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3조(감독)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