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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46,484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1,019개(23.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50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여명이 사망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명령·처분 등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