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4차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합되는 융합혁명으로, 4차산업혁명의 성패는 창의적 융합인재의 육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따라서 미래 신기술·신산업을 주도할 청년 세대에 대해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과 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 이들의 창업과 취업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청년 창업·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4차산업혁명 대비 청년 지원 등)
제11조의3(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 건축 시 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