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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과거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제한ㆍ금지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였던 바,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제24조의2(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