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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후에는 관리절차가 없는 상황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는 데 그치고 있어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7조 및 제2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4조의2(교육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