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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정주(定住)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주민 고용안정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