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국방부장관에게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에도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함.
이에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기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