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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 57,337명의 통장과 36,983명의 이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한 수당은 작년 한 해동안 2,263억 6,800만원에 달함.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은 행정 동·리에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통장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