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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3월 현재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1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의 조례를 통해 입장료 등의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자 등 관련 규정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징수료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