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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만 보증금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통해 빈병 사용량을 줄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커지고 있음.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음.
이에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