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그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7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고 ‘최저임금제’가 2009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택시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택시 업계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실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0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