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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대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부동산 리츠와 펀드의 경우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수요를 촉진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의6).
현행
개정안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