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② (생 략)
개정안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고, 별도로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第73條(放送廣告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73條(放送廣告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현행④ ∼ ⑧ (생 략)
개정안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현행第108條(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10.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개정안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
현행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개정안10의2. 제73조제7항-----------------------------------------------------------------------------------------------------------------
현행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개정안10의3. 제73조제9항--------------------------------
현행10의4. ∼ 28. (생 략)
개정안10의4. ∼ 2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