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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ㆍ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