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이 불러오는 처참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응급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응급조치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해외 입법례의 경우에는 의무체포(mandatory arrest) 또는 적극체포(pre-arrest) 규정을 명시하거나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추정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체포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의2(체포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응급조치의무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