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법원에서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군인 등의 재범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인 등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